- 목적
- 침체된 청년몰 활력 제고 및 인지도 개선을 위해 청년몰 홍보·마케팅, 알림체계 개선 등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세부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지원내용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술진단 컨설팅, 공동 마케팅, 공동 수익사업, 상생이벤트, 안내체계 개선 등 활성화 사업관리를 위한 지원
문의처
* 청년지원팀 042-826-5934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