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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전통시장육성재단의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목적
5대 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내용
결제 편의, 가격·원산지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문의처

     * 042-716-5130, 5132, 5133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