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5대 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자격
전통시장형 |
-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6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5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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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형 |
-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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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및 모집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
지원내용
전통시장형 |
-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환경,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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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형 |
- 핵심과제(고객신뢰, 상점가역량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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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컨설턴트
미지원 시장 및 상점가 대상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규 시장 및 상점가의 차며 확대 및 지원사업의 진입기반 마련
문의처
시장지원팀 042-716-5130, 5133, 5134, 5144, 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