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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전통시장육성재단의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상인 도약지원

목적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해 스스로 자체 계획 수립 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사업 직접 수행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내용
1인당 한도 내에서 사업수행(국비 5백만원~10백만원 한도, 자부담 10% 이상)
지원방법
청년상인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후 국비 지원금 정산
  • - 국비지원금은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확인 후 청년상인이 아닌 도약지원사업 수행 업체로 정산
  • - 도약지원사업 수행 업체는 청년상인이 직접 계약 및 협의
지원분야
제품개발, 제품진열, 포장개달,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집기류, 단순 물품구매, 인건비, 공과금, 임차료, 자산성 물품, 점포 인테리어 등은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게시된 사업공고문 참조

문의처

     * 청년지원팀 042-829-5927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