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해 스스로 자체 계획 수립 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사업 직접 수행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지원내용
- 1인당 한도 내에서 사업수행(국비 5백만원~10백만원 한도, 자부담 10% 이상)
-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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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후 국비 지원금 정산
- - 국비지원금은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확인 후 청년상인이 아닌 도약지원사업 수행 업체로 정산
- - 도약지원사업 수행 업체는 청년상인이 직접 계약 및 협의
- 지원분야
- 제품개발, 제품진열, 포장개달,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집기류, 단순 물품구매, 인건비, 공과금, 임차료, 자산성 물품, 점포 인테리어 등은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게시된 사업공고문 참조
문의처
* 청년지원팀 042-829-5927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