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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현황

기부금 모금 안내

관리자 2023-12-20 조회수 421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재)전통시장육성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청년창업 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

납부된 기부금은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손비 인정)을 받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됩니다.


기부금 접수 절차



기부금 납부방법

  • 전자기부금영수증(온라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등록국세청 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부금단체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선택 →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의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선택 → 기부금액 → 등록하기
  • 기부금 약정서 (수기) :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재단으로 제출

   · 이메일 : kks@ymf.or.kr

  · 팩   스 : 042-826-5131

  · 문의처 : 042-826-5930, 5932


기부금 계좌안내

  • 무통장 입금(입금시 반드시 기부자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2-949-091

   · 예 금 주 :  재단법인 전통시장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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