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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육성재단의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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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년 07월 03일 ~ 2024년 07월 17일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제한업종 : 대리점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franchisee),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유흥접객업, 골프장, 게임장, 기타 사행시설 등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의 건물 임대인이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인 경우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에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참여불가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업장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현재 참여 중인 사업장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타 유형 및 타부처 인건비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기타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내용
광산구 청년창업자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