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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청년창업 샌드박스 지원사업

온통청년 조회수 14
  • 접수기간

    2024년 07월 03일 ~ 2024년 07월 17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제한업종 : 대리점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franchisee),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유흥접객업, 골프장, 게임장, 기타 사행시설 등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의 건물 임대인이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인 경우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에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참여불가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업장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현재 참여 중인 사업장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타 유형 및 타부처 인건비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기타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지원내용

    광산구 청년창업자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성장지원금 임차료 : 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의 최대 90% 지원) 재료· 물품비 : 매출과 직접 관련된 재료 및 사업장 환경 개선 물품 구입 지원 홍보·개발비 - 시장 개척 및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 - 홍보물 제작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 시제품 제작비 지원제외 - 사업장 인건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사무용품비 - 공과금 및 시설부대비, 자본적 경비 등 □ 기타지원 컨설팅멘토링 -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맞춤 컨설팅(법률·행정) - 분야별 창업 선배와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 지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