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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온통청년 조회수 13
  • 접수기간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8월 09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 프랜차이즈 업종 및 통신판매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삼척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

□ 창업간접비 :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연 1,500만원 지급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월 50만원 내 집행 외주용역비 : 창업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사무실 임대료,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법인설립비 등 ※ 사무실 임대료는 월 50만원 내 집행(보증금 지원불가)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홍보비 : 창업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자(기업) 대표 등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지원 제외 항목 ① 인건비성 경비 ②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용 ③ 건물 및 토지매입, 리모델링,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자산형성적 비용 □ 창업프로그램 : 선정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기본교육 실시, 특강 개최, 창업 역량개발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창업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