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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육성재단의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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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8월 09일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 프랜차이즈 업종 및 통신판매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삼척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