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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온통청년 조회수 4
  • 접수기간

    2024년 07월 18일 ~ 2024년 08월 05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기타 제외 업종은 [참고1]에서 확인(관련사이트1) ②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④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⑤ 기타 부산 남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5개월간 지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