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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재공고)

온통청년 조회수 15
  • 접수기간

    2024년 07월 22일 ~ 2024년 07월 26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단, 통신판매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참여 가능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순창군에서 유사창업자금(사업장 환경개선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자 (가족 중 부부와 미혼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5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 최근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청년이 가업(10년이상 경영한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

  • 지원내용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 지원규모 1개소(사업장)에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사업수행과 창업목적 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사업비 시설비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 : 제품생산 및 보관을 위한 장비 구입 등 기타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