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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광주청년 일드림 업

온통청년 조회수 14
  • 접수기간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12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신청 접수 마감일(’24.4.1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4.04.1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 kostat. go. kr) 참고 2024년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선정되기 전 세부 사업별 중복접수는 가능하나, 사업 간 선호 순위를 밝혀야 하며, 최종참여는 1개 사업만 가능함 ※사업종료 이후 감사 절차 과정에서 중복 사실 확인 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등으로 참여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기타 광주광역시 및 수행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 지원내용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년 12월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지원(5개사, 기업당 1,500만원 지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집행 불가, 그 외 임대료,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인증, 특허 등), 양산화(컨설팅, 디자인, 생산·품질관리, 제품고급화), 성장지원(마케팅, 홍보, 전시회)비로만 사용 가능 네트워킹 활동지원(지원기업 사업이행 실적 및 주요성과 공유, 청년창업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교육지원(세부 프로그램 지원 가능)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창업, 회계교육 및 법률자문 등 지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