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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육성재단의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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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년 08월 12일 ~ 2024년 08월 23일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자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글로컬 상권 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