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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3차)

온통청년 조회수 3
  • 접수기간

    2024년 08월 14일 ~ 2024년 08월 23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②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③ 사업자등록이 된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참여자(중복 참여 불가) ⑥ 고창군 및 타 지차체의 유사 사업(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등 창업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⑧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⑨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 지원내용

    신규 창업 지원으로 창업생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신규 창업에 필요한 간접비, 자기계발비, 교통비 지원 □ 지원금 지급기준(1인) 간접비 - 항목 : 공간 및 장비 임차료, 재료비(소모성 물품), 공공요금, 컨설팅 등 - 금액 : 연 1,500만원 자기계발비 - 항목 : 창업 관련 교육 수강, 자격증 취득 등 - 금액 : 연 150만원 교통비 - 항목 : 대중교통 이용비 등 - 금액 : 월 10만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