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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온통청년 조회수 9
  • 접수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01월 31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창업자금 융자지원,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 지급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신용 또는 체크) ※ 영농자금 및 일반 기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담기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사용용도: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