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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육성재단의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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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8월 30일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최근 5년 이내 정부, 홍천군 등에서 창업자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은 자 ⦁ 1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 운영을 하려는 자 ⦁ 가족 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비, 임대료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프랜차이즈 ⦁ 대리점 등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업종 ⦁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음식점업 [붙임1] ※ 단,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가능(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홍천 한우, 홍천 인삼, 홍천 잣, 홍천 쌀, 단호박, 사과, 오미자 등 원산지가 홍천군인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포함 전체의 50% 이상 구성) ⦁ 유흥·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지원내용
홍천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 지원 및 장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