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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연장 공고

온통청년 조회수 3
  • 접수기간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8월 30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최근 5년 이내 정부, 홍천군 등에서 창업자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은 자 ⦁ 1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 운영을 하려는 자 ⦁ 가족 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비, 임대료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프랜차이즈 ⦁ 대리점 등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업종 ⦁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음식점업 [붙임1] ※ 단,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가능(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홍천 한우, 홍천 인삼, 홍천 잣, 홍천 쌀, 단호박, 사과, 오미자 등 원산지가 홍천군인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포함 전체의 50% 이상 구성) ⦁ 유흥·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지원내용

    홍천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 지원 및 장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시설개선비(600만원/1회 한도), 임대료(50만원/월 한도, 24회) -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시설개선비 등) 600만원 한도/1회 (보조 70%, 자부담 30%) ※ 총 사업비의 70% 지원하되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임대료) 50만원 한도/월 (최초지급일 ~ 24회 지급 완료일) ※ 선정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임대료 지원여부 결정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 임차인(신청인)성명, 월세금액이 일치해야 보조금 지원 - 최초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라질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필수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처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인정 (교육)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업기본(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네트워크)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후속지원) 3년차에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후속지원 사업 지원 가능(최종 선정 시, 500만원 추가 지원) - 포장재 개발 및 디자인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비 지원 등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