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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연장 공고

온통청년 조회수 3
  • 접수기간

    2024년 08월 19일 ~ 2024년 08월 30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 프렌차이즈(가맹점),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업승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지원내용

    소멸 위기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