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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시행

강원청년포털 조회수 79
  • 접수기간

    -

  • 참여대상

    만 18세 부터  45세 까지

  • 지원내용

    강원특별자치도는 자금난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2024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

2024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자금난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2024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ㅁ 지원규모 : 100억 원 

ㅁ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 / 2년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원금의 70%), 대출기간 만료 시 원금의 30% 일시 상환 - 대출방식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대출 - 대출금리 : 무이자 / 은행별 가능한 최저금리 적용(변동금리), 전액 도지원 - 보증요율 : 연0.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자지원 : 5년간 대출 이자 전액지원 ※ 대출신청자 이자 선납 후 분기별 정산지급 * 연체로 인해 발생된 이자 및 원금균분상환 미 이행 시에는 대출 신청자가 연체 이자 납부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200명 내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부터  45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ㅁ 지원대상 : 청년 창업자 200명 내외 -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자치도로 되어있는 만18세~45세의 청년(법인 제외) ※ 상담 신청일 기준 -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최초 1회 지원 * 예비 청년 창업자 : 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이 확실 시 되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 -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는 자 

ㅁ 지원업종 (별표1 / 해당업종 외 지원불가)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역특화(주력)* 산업, 교육서비스업, 기술기반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 제외) - 도매 및 상품중개업(담배중개업, 잎담배도매업, 담배도매업 및 소매업 포함 시 제외) - 비알코올 음료점업(음식점업 및 주점업 및 가맹점 사업자** 포함 시 제외) 등 * 도 지역특화(주력)산업 :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상법」 제168조의6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등)를 말하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s://franchise.ftc.go.kr/main/index.do) 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특화분야 기타 추가 단서 사항 

ㅁ 지원대상 : 청년 창업자 200명 내외 -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자치도로 되어있는 만18세~45세의 청년(법인 제외) ※ 상담 신청일 기준 -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최초 1회 지원 * 예비 청년 창업자 : 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이 확실 시 되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 -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는 자 

ㅁ 지원업종 (별표1 / 해당업종 외 지원불가)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역특화(주력)* 산업, 교육서비스업, 기술기반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 제외) - 도매 및 상품중개업(담배중개업, 잎담배도매업, 담배도매업 및 소매업 포함 시 제외) - 비알코올 음료점업(음식점업 및 주점업 및 가맹점 사업자** 포함 시 제외) 등 * 도 지역특화(주력)산업 :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상법」 제168조의6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등)를 말하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s://franchise.ftc.go.kr/main/index.do) 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참여 제한 사항 - 강원신용보증재단(본 건 포함) 총 보증지원액 합계 1억원 초과 창업자 - ①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4년), ②새희망(창업) 파트너 자금, ③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을 융자받아 사용 중인 자 - 최근 6개월 내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이용중인 자 - 연체, 세금체납, 보증제한 업종(별표 2)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창업자 - 금융권 여신규정(내규 및 신용도 등) 부적합으로 대출 불가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untact.koreg.or.kr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