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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울산 남구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임차료 지원)

온통청년 조회수 48
  • 접수기간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19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공고일 기준 초기창업자(2024.1.1.이후 창업을 한 자)로 추가 창업을 하려는 자(추가 점포 개설 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 공고일 이후 휴·폐업 후 창업을 하려는 자 - 공고일 기준 재직 청년(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단, 접수기간 마감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자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유관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법인 기업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기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내용

    자립의지를 가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 지원내용 - 임차료 : 월별 임차료의 50%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 지원(12개월 지원) - 마케팅지원 : SNS 등 실질적인 홍보 지원 - 각분야 멘토 및 전문가 컨설팅 : 점포 경영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네트워킹Day, 사회환원사업 운영 등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