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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서울시 골목창업학교

온통청년 조회수 47
  • 접수기간

    미정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의 대표자 - 재보증제한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주1) -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실용적 이론교육과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 청년들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교육지원 : 이론 및 실습교육, 멘토링 등 지원 - 교육기간 : 3개월 내외 - 금융지원 : 최대 7천만원 이내 창업보증 및 서울시자금(장기저리) 지원 - 이론교육, 실습교육, 보완교육, 현장체험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