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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은평구청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안내

청년몽땅 정보통 조회수 63
  • 접수기간

    상시

  • 참여대상

    제한없음

  •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조건 둘 다 충족 

1️⃣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2️⃣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지원개시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금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4% 적용)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시 함께 

신청 문의 ️은평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51-6027 ️각 시설 자립 업무 담당자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