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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울산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온통청년 조회수 40
  • 접수기간

    2024-03-11 ~ 2024-04-29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제외대상 ① 1년 미만(1년 이상 연매출 1.5억 초과) 또는 3년 초과의 사업자등록 소지자 ② 다른 기업 혹은 기관에 현재 재직 중인 자 (고용보험 취득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재학생(단, 졸업예정 직전 학기 재학생은 가능) ⑤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무도장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⑥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참여자

  • 지원내용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초기 사업화자금,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시행

□ 지원분야 : 기술창업* 전 분야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 지원기간 : 7개월(2024.5. ~ 2024.11.) 

□ 지원내용 

ㅇ 북구 청년 제조창업 기술학교 - 스타트업 인사이트 캠프, 창업기초 및 제품화 교육 등 - 교육 참석 수당 지급(교육 프로그램 80%이상 수료 시)- 교육 1일당 2.5천원(4시간 미만) 또는 5.8천원(4시간 이상) 지급 

ㅇ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 각 교육과정 90%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의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구체화(자문료, 사업모델 구체화)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사업화자금 지원금액 : 기업당 10,000천원 내외 ※ 지원기업 수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취업예정자는 사업지원비 지원 제외. 

ㅇ 창업 Scale-up 멘토링 - 수료자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3회 이상 지원 및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후

속 연계 -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보육공간 지원실 

우대 및 우선지원 ※ 보육공간 지원자가 많은 경우 평가 선발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등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연계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