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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서울시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안내

청년몽땅 정보통 조회수 87
  • 접수기간

    2024-03-11~2024-03-18

  • 참여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활동지원금 및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을 지원

서울시 신청 안내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및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② (연령)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③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증빙 필요) 

□ 신청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③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4. 3. 11.(월) 10:00 ~ 2024.3.18.(월) 16:00 

□ 진행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