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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온통청년 조회수 100
  • 접수기간

    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23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참여 제외 업종 ㅇ 프렌차이즈 창업 ㅇ 무점포 업종(ex)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방문 판매업 등)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등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휴·폐업중인 사업자 ㅇ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ㅇ 무점포 업종의 사업계획 ㅇ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온라인스토어 등) 사업자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ㅇ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ㅇ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ㅇ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지원내용

    익산시 (예비)창업자에게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 지원범위 : 인테리어 공사, 창업업종과 관련된 시설 및 기구 구입 * 소모품성 물품 구입 불가(접시, 수저, 쟁반 등) □ 지원방법 : 자부담으로 선집행 후 사업비 청구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