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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청년몽땅 정보통 조회수 88
  • 접수기간

    2024-02-26~2025-02-25

  • 참여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국토교통부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③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④ 청약통장 가입자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신청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 받는 중인 경우 ️ 신청기간 - ~ 2025. 2. 25. 24:00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기간 - 24.3. ~ 26. 1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

  -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LH  전담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