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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경기청년포털 조회수 67
  • 접수기간

    2024.01.30~2024.12.17

  • 참여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4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요 

신청기간 : 2024. 01. 30.(화) ~ 2024. 12. 17.(화)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인증내용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031-980-2316) - 주소 : (우10108) 김포시 돌문로 43 GS마트 4층,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문의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316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