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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인천청년센터 조회수 62
  • 접수기간

    공고문 참조

  • 참여대상

    창업 5년 이내로서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특례보증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보증(대출) 이차보전 :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일부(연 1.5%)를 인천시에서 지원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사업개요 지원대상 : 창업 5년 이내로서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기간 : 2024.5.(예정) ~ 예산 소진시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약 500개 업체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운영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지원내용 

특례보증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보증(대출) 

이차보전 :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일부(연 1.5%)를 인천시에서 지원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지원자격 지원연령 : 19세 ~ 39세 지원제외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자 사치 및 향략 등 제한업종,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 해당기업 

신청절차 1단계 보증신청(소상공인) 2단계 보증승인(재단) 3단계 대출실행(은행) 4단계 청년창업 이자비용 지원(시)

기타사항 : 창업후 5년이내에 신청 가능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032-260-1542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