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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온통청년 조회수 72
  • 접수기간

    상시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제외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헤택 제공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