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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온통청년 조회수 14
  • 접수기간

    2024년 09월 23일 ~ 2024년 10월 16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경험과 기술습득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 재배작목 :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 

□ 임대형 스마트팜 현황 규모 : 2,432㎡(1,216㎡, 2동) 시설위치 :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62-24, 25, 26, 51일부 주요시설 : 1-2W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양액 및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등 재배작목 :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 임대료 : 1,216㎡ 1동 220,580원/1년(매년 갱신) 임대료 산출 기준 : 단위면적 당 농작물 수입금액의 10% - 2025년 사용료 : *1,814원/㎡×임차면적×1/10(매년 변경될 수 있음) *1,814원 : 2023년도 전남 단위면적 당 농작물 수입 

□ 지원내용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권한 부여 - 임대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으면 기존 임차농에게 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 임대) - 또한 준공 후 시험 운영 및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최장 6개월 범위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적용례) 준공 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집중 영농에 영향을 받거나, 수확 만료 시점이 임대 기간과 불일치하면 임대 기간 조정 가능 ** 기본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파종 또는 입식 후 수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재배하려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21.4.1.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 2022.3.31.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종료 → 2022.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22.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기간에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지원 가능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경영주 등록 3년 이내)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