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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육성재단의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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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년 09월 23일 ~ 2024년 10월 22일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 임차기간: 2024. 11. ~ 2027. 10. / 3년간
□ 임대시설 현황 구분 : 스마트온실 사업대상지 : 삼서면 두월리 50-1 온실유형 : 4연동 규모 : 2,248㎡ 작목 : 레몬 □ 임대료: 330,450원/년 ※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 임대료는 매년 갱신 산출기초(1년): 14,700원/㎡ × 2,248㎡ × 1% = 330,450원 토지(개별공시) 및 시가표준액(감정평가)의 1% ※ 근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재산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 적용) : 14,700원/㎡(2024. 1.기준)
□ 임차인 지원내용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임차 권한 부여 - 임대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으면 기존 임창농에게 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생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18.4.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19.3.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19.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9.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이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습농장 임차 기간에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경영실습농장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을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경영주 등록 3년 이내)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