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신규 사업수행자(사업단장) 추가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 2024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신규 사업수행자(사업단장)를 모집하오니, 상권육성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9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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