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_소멸위기지역 창업) 예비창업자 모집(재공고) 접수기간 연장 공고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하고자 합니다.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간: 최대 2년(*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시 진행)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등
- 특화 프로그램: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 사업화 자금: 재료비,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1년
※ 예시) 교부결정일 : 2024.11.1., 사업기간 : 2024.11.1. ~ 2025.10.31.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4명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0세 부터 3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나, 선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홍천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창업 시작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간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당초 공고: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고 제2024- 11호)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나, 선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홍천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창업 시작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간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당초 공고: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고 제2024- 11호)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참여 제한 사항 < 지원 제외 업종 >
· 프렌차이즈(가맹점),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업승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 창업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붙임4)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436-9864, 033-430-2896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홍천군 운영 기관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https://www.hongcheon.go.kr/www/selectEminwonNews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83&news_epct_no=16916&ofr_pageSize=10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