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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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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만 19세 부터 47세 까지
지원내용
우리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2024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재공고_3차) 접수기간 연장 공고
우리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2024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 1인(팀)당 1,800만원 이내 > - 시설개선비(600만원/1회 한도), 임대료(50만원/월 한도, 24회) -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시설개선비 등) 600만원 한도/1회 (보조 70%, 자부담 30%) ※ 총 사업비의 70% 지원하되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임대료) 50만원 한도/월 (최초지급일 ~ 24회 지급 완료일) ※ 선정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임대료 지원여부 결정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 임차인(신청인)성명, 월세금액이 일치해야 보조금 지원 - 최초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라질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필수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처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인정 (교육)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업기본(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네트워크)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후속지원) 3년차에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후속지원 사업 지원 가능(최종 선정 시, 500만원 추가 지원) - 포장재 개발 및 디자인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비 지원 등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부터 47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주민등록상 지원 가능 연령: 1976. 8. 6. ~ 2005. 8. 5.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2021. 8. 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법인은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은 개업연월일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기 창업자는 신청하는 창업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주민등록상 지원 가능 연령: 1976. 8. 6. ~ 2005. 8. 5.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2021. 8. 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법인은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은 개업연월일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기 창업자는 신청하는 창업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참여 제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홍천군 등에서 창업자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은 자 ⦁ 1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 운영을 하려는 자 ⦁ 가족 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비, 임대료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 ⦁ 프랜차이즈 ⦁ 대리점 등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업종 ⦁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음식점업 [붙임1] ※ 단,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가능(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홍천 한우, 홍천 인삼, 홍천 잣, 홍천 쌀, 단호박, 사과, 오미자 등 원산지가 홍천군인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포함 전체의 50% 이상 구성) ⦁ 유흥·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사업 참가 서약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우대사항(가점부여) 증빙 서류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11. 사업자등록증명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430-2896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홍천군 운영 기관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https://www.hongcheon.go.kr/hcbic/bbs/board.php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