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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재공고_3차) 접수기간 연장 공고

강원청년포털 조회수 4
  • 접수기간

    -

  • 참여대상

    만 19세 부터  47세 까지

  • 지원내용

    우리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2024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재공고_3차) 접수기간 연장 공고

 우리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2024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 1인(팀)당 1,800만원 이내 > - 시설개선비(600만원/1회 한도), 임대료(50만원/월 한도, 24회) -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 (시설개선비 등) 600만원 한도/1회 (보조 70%, 자부담 30%) ※ 총 사업비의 70% 지원하되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임대료) 50만원 한도/월 (최초지급일 ~ 24회 지급 완료일) ※ 선정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임대료 지원여부 결정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 임차인(신청인)성명, 월세금액이 일치해야 보조금 지원 - 최초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라질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필수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처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인정  (교육)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업기본(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 (네트워크)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후속지원) 3년차에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후속지원 사업 지원 가능(최종 선정 시, 500만원 추가 지원) - 포장재 개발 및 디자인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비 지원 등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부터  47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주민등록상 지원 가능 연령: 1976. 8. 6. ~ 2005. 8. 5.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2021. 8. 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법인은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은 개업연월일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기 창업자는 신청하는 창업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주민등록상 지원 가능 연령: 1976. 8. 6. ~ 2005. 8. 5.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 제2024-1470호(2024.8.5.)]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2021. 8. 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법인은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은 개업연월일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기 창업자는 신청하는 창업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참여 제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홍천군 등에서 창업자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은 자 ⦁ 1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 운영을 하려는 자 ⦁ 가족 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비, 임대료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 ⦁ 프랜차이즈 ⦁ 대리점 등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업종 ⦁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음식점업 [붙임1] ※ 단,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가능(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홍천 한우, 홍천 인삼, 홍천 잣, 홍천 쌀, 단호박, 사과, 오미자 등 원산지가 홍천군인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포함 전체의 50% 이상 구성) ⦁ 유흥·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사업 참가 서약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우대사항(가점부여) 증빙 서류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11. 사업자등록증명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430-2896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 홍보이미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홍천군 운영 기관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https://www.hongcheon.go.kr/hcbic/bbs/board.php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