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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사업공고

2024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온통청년 조회수 76
  • 접수기간

    2024년 02월 13일 ~ 2024년 03월 05일

  • 참여대상

    참여 제한 대상 □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는 자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지역별 특화 사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창업 문화 확산

□ 교 육 :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필수 참여) 

□ 사업화 지원 :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급(팀별13백만원), 컨설팅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